안산 초지역 인근 아파트, 외벽 도색에 스프레이 방식 진행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1월 15일 안산시 초지역 주변 P아파트 단지에서 외벽 도색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예민한 반응이 제보로 이어졌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 시민은 스프레이 방식의 외벽 도색 작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업계에서는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휴대용 스프레이 페인트 한 개만 사용해도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도 조언해 줬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스프레이 방식과 붓칠 방식을 이용해 외벽 도색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외부 도장공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뒀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시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르게 돼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